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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병원을?'…직원 때리고 해고한 마트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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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중 병원에 다녀와야겠다는 말에 부하 직원을 때리고 해고한 마트 지점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갑질행위’를 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소재 모 마트점장 A(41)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쯤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마트에서 점원 B 씨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B 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가 "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근무 태도를 지적했는데 말대꾸해 화가 나 폭행하고 점장의 권한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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