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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촛불집회 거리 행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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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자극 최소화 노력…유연 대응 기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5일 예정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5일 예정된 주말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종로와 을지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주최 측에 4일 중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진보진영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제를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5시부터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4만 명이다.

경찰 관계자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가 격해져 일부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1차 집회에서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차단했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방송까지 해 가며 준법을 당부할 만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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