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내도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소액 보험금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생명보험사의 경우 15개사는 30만원 이하, 7개사는 50만원, 1개사는 100만원 이상 청구 때만 사본 제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원본과 사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중 100만원 이하는 88.3%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은 이달 안에 보험금 100만원까지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심사에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사는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안내해 서류 준비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앱에서 보험금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바로 증빙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