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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덕트 공사 담합 23개업체 과징금 146억, 7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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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10~30% 담합협의금 145억 들러리사에 1/N로 지급

담합 7개 검찰고발업체 협의사항(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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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와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법위반 정도가 크고 입찰담합에 적극 가담한 대성테크와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등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와 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유선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 낙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낙찰자 선정은 입찰일전 모임을 통해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대가로 담합협의금 145억원 상당을 상호간 주고 받았다.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1/N로 지급한 것이다.

이들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4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4개월 후인 10월. 담합을 재개해 2015년 11월까지 담합을 계속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797건(낙찰금액 960억원)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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