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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 합병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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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2일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의사를 통보한 것은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려면 4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이고, 투자자가 이 기간 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종가는 각각 7500원과 2만1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미래에셋대우 7999원, 미래에셋증권 2만3372원)보다 낮았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6월 현재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합병반대의사 통보는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져 추후 주가변동을 보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합병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내일 주총에서 양사 합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7 정도로 저평가돼 있고, 합병 후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나는 만큼 국민연금이 쉽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국민연금에서만 45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동원 부담이 크고, 재무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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