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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남·동탄·세종…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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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부산 5구만 예외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세종시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당장 3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 택지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은 민간택지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가 1년 6개월로 1년 더 늘어난다.

◇ 조정 대상지역 공공택지 주택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최근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지구,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있는 주택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상태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성남시는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년 더 늘어난다. 이들 지역도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 고양시, 화성시 동탄2지구, 세종시 행복도시지역은 모두 공공택지에 주택이 분양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 강남4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 부산은 법개정 어려움으로 적용 제외... 하지만 “지켜본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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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산 5개구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은 민간택지 분양이 대부분인데,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상 수도권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까지 전매제한을 하려면 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도 청약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대책이 발표된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는 법리검토 결과 대책발표 이후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대책 발표 전에 나온 기존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더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불법행위 상시점검팀’과 실거래가 시스템 운용을 통해, 다운계약, 업계약을 최대한 찾아내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분기나 반기별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해, 특정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개입의 여지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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