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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엄태웅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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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배우 엄태웅(42)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A(35·여)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B(35)씨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유흥주점 7곳을 상대로 "빚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다"며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3일 만인 지난 7월 15일 "올해 1월 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엄씨는 소속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다.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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