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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까? 野 "성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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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지금 수사해야만 국민들 납득할 것"

- 기소 제한되더라도 수사는 가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 출범
- 朴대통령 스스로 조사 응해야
- 새누리 별도특검 수용해야 특검 착수
- "무조건 先진상규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8:55)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전해철> 수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소가 제한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 정관용> 기소를 목표로 하지 않는 수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 전해철>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해야만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도 분명해지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되었는지 등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기소 여부는 개입을 못하니까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지금 해야만 또한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아주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검찰이 그렇게 안 하면 야당이 주도해서 도입될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까?

◆ 전해철> 저희들은 일단 개별법,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죠. 현재 있는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특검에서는 조사나 수사 영역에 전혀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대통령도 그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일단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소추 안 된다는 걸 근거로 했는지 임기가 끝난 1년 4개월 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백 번을 양보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상에서는 수사를 안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관련 수사해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기소 수사 이런 게 제한이 전혀 있지 않고요. 퇴직 이후에는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도 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직에 있을 때 수사하자, 이 말씀이군요.

◆ 전해철> 그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나를 조사해라. 내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적 공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한 거고 또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야3당은 모여서 국정조사에 합의하셨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열리게 될 텐데 그걸 하게 되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 전해철> 일반 국정조사 역시도 어떤 특정된 누가 안 된다는 국정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정조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제되는 그런 국정조사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국정조사 역시도 증인에 있어서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운영위에서 했던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증인 신청이 안 되거나 또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론적입니다만 국정조사에 있어서 증인 채택은 아무런 성역이 또한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행보 가운데 한두 가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확인 삼아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특검을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다가 특검 협상을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전해철>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답니까? 아니면 바로 특검으로 간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전해철> 저희들은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지자라기보다는 애초에 저희들은 검찰수사의 미진함,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막상 협상장에 갔더니 현재 나와 있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이 정부여당이 하고 그걸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실제 어떻게 보면 이 효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지금 즉시 특검에 착수한다, 이 말이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거국중립내각 부분인데. 이걸 요구했다가 새누리당이 받으니까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몇 가지 전제조건이 나오고 이건 지금 정리된 의견이 뭡니까?

◆ 전해철>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거국내각을 주장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든지 또 당의 주요한 분들이 거국내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선 진상규명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거국내각을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당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충분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따른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진상규명을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무슨 총리 후보를 야당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하겠다든지.

◇ 정관용> 해서는 안 된다?

◆ 전해철> 아예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지금 일관되게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라, 이건 사실상 하야 요구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전해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사태의 위중함을 느낀다면 대통령이 검찰조사에도 응할 수 있고 성역 없는 수사에 당연히 협조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진솔한 사과 등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대한 그동안의 책임도 통렬하게 반성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바로 무슨 하야나 퇴진하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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