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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특혜의혹' 불구 도시계획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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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도시계획변경 가결…아산병원 수천평 녹지 '1종주거지역' 가능

 

강릉아산병원이 매입한 녹지, 수천 평의 토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릉아산병원이 소재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을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의원들 반대로 무산시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강릉아산병원의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면 방동리 및 미노리 등지의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한 안건 표결처리에서 찬성 5표, 반대 10표로 부결시켰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을 발의한 기세남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사천면 병원증축과 관련해 막대한 특혜를 줄수 있는 특정기업, 아산재단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한 검토없이 그 내용을 받자마자 3일 만에 추진했다"며 "23만 평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고시공고를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은 특혜이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토지 내에는 교육청과 국토교통부의 땅이 있어 법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누락했다"며 "더 큰 문제는 강릉시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잘못 고시된 지번의 부분을 수정해 다시 공고하라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 의원은 "강릉시가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강릉 미래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찬성의견을 내세운 이용기 의원은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찬성의견으로 통과한 내용"이라며 "이번에 보류해 다시 상임위에 회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에 첨부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강릉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거쳤고, 다시 회를 속개한 가운데 표결처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가결시켰다.

더욱이 이날 해당 안건을 둘러싸고 과정을 문제삼은 시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신상발언에 나서기도 하는 등 미노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동의안이 여러 논란과 문제로 얼룩지며 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주민 김 모(47) 씨는 "한 시민이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도 행정에서는 거의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아 왔다"며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논란이 많은 사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다수 의견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은 한 도시의 이미지이자 자연이 주는 큰 자산"이라며 "개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한치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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