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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189명…절반은 '전자기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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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블루투스 소지시 무효처리…오는 17일 수능때도 주의해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며, 이 가운데 46%인 87명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시계 등을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때도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등을 반입하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건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게 된다.

고의성은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반입해 소지하거나,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189명 가운데 73명은 휴대폰 소지로, 14명은 다른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사례였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 때도 86명이나 됐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폰과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기 △LCD나 LED 화면의 시계 등이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특히 샤프펜은 개인이 따로 가져올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한 시계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모든 복도 감독관에겐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4교시 선택과목때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책상에 과목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감독관이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전날 수험표 배부시에도 개별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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