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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츠비시·덴소에 1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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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아베오 차량 콤프레서 입찰 저가경쟁 않해 국제가격 높이려고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에 대해 가격합의를 했다.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덴소와 스크롤 콤프레서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미츠비시는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입찰의 규모가 커서(전체예상 물량은 약 3500억 원, 한국GM 공급액은 약 1400억 원) 두개 회사 발주 가능성이 높았으나, 미츠비시가 단독으로 낙찰됐다.

이들 업체는 납품 첫해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랬다.

연도별 할인율은 납품 2년 차부터 매년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당해연도 공급가격은 전년도 공급가격에 연도별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들 업체는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일본의 두 회사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친 모임을 거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되어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입찰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전세계 GM법인(한국, 미국, 멕시코 등)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한국GM은 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했다.

이에따라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 담합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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