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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증거인멸, 국외도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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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은 31일 밤 11시 34분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던 최순실(60)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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