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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법 그 자체"…의료계 '민영화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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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앞둔 野 겨냥…"朴-崔 게이트 공범 되려 하나" 비판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자체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을 상납하는 대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 아닌가".

'의료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란 비판을 받아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오전 두 법안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자, 보건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31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려 하느냐"며 공청회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온 국민이 국정 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야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들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여론 반발에 밀려 이번 국회로까지 넘어왔다.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특정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규제프리존법' 역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대체재'로 해석돼 반발을 사왔다.

 

본부측은 "서비스법은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쌍둥이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역시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법을 "박근혜-최순실 법안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말과 올해초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처리'를 강력 요구한 법안들이라는 것.

본부측은 "박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라며 "수백억을 상납한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쉬운 해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또 이날 성명에서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로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두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국민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부측은 공청회가 열리는 1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법안 저지를 위한 방청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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