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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건축사 '대행 건축물'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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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99건 점검

 

성남시 분당구가 건축사 대행 건축물 99건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11일까지다.

대상은 올해 1~6월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천㎡ 미만, 7층 이하의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분당구는 2조 4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 적합 여부,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특히 5~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분당구는 지난해 95건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지침 위반 등 26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분당구 관계자는"대행시킨 건축물에 대해 올바른 조치가 이뤄지는 여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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