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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등 서울시 전역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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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20억 원에 이른다.

또 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3만2330대, 체납액 136억 1100만 원이며, 신호·속도위반 등이 1만 3800대, 체납액 115억 원에 이른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 중지시키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1290대), 영치(5만4009대), 영치예고(5만4942대) 등으로 약 149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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