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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정종섭 "대통령 압수수색 가능" 저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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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타당론도 강조…새누리, '최순실 특검' 도입 만장일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친박'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불소추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저서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저서 '헌법학원론'(박영사·1쇄 2006년, 올해 3월 11판)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이 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해관계충돌의 법리상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봤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퍼낸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도서출판 선)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탄핵심판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저서에 있다.

대통령의 파면·퇴임 후의 기소에 대해선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되거나 퇴임해 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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