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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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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열차사고가 철도종사자 등의 인적 과실로 인해 주로 발생하나,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 10년이 지나치게 길어 5년으로 단축된다.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가 정비된다. 노면전차는 중량전철, 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240시간으로 낮추어 운영한다.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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