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김현웅 장관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웅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며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