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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대비 45% 못 넘는다" 재정건전화법안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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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에서 묶고, 재정적자도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45%를 넘을 수 없다. 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대신 경제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배제하고, 채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정안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내놓을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예외없이 지키도록 했다.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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