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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10배 비싼 '산양삼'…24억원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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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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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가에서 재배한 인삼을 사들여 강원도 횡성 산속에 심어놓고 산에서 자란 '산양삼'이라며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 사이 24억 5800여만원 상당 인삼을 산양삼인 척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산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삼으로, 밭에서 농약과 비료를 치며 재배하는 인삼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경찰은 김씨가 충청남도 증평군에서 대량 구매한 1∼5년산 인삼을 횡성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 심은 후 산양삼인 척 팔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전국 지역 축제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이나 특산물 판매업자에게 산양삼을 팔았다.

그는 산양삼 씨를 보고 싶다거나 대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자신의 고급 차량에 태워서 인삼을 심어놓은 산속에 데려가 산양삼인 척 보여주는 수법으로 영업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삼을 장뇌삼인 척 판매해 100억원가량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1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산양삼 재배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자 직접 산양삼을 재배해 보기도 했으나, 금방 폐사하는 등 실패해 다시 범행에 손을 댔다.

김씨에게 구입한 인삼을 품질검사 합격증이 없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산양삼인 줄로 착각해 되판 특산물 판매업자 남모(68)씨와 이모(2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양삼을 살 때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품질 표시 합격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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