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낭비해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공단은 2013년 6월 인천 A하수처리장의 침사물 처리와 악취 개선을 위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장비성능 시험결과 운전효율이 4.0㎥/hr(설계효율 10㎥/hr)로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어려워 약 6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단은 또 2014년 5월 인천시로부터 총 77억 원이 소요되는 'B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업무'를 인수했다.
하지만, 본부 내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 인력이 있는데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사업소에 사업을 맡겨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 밖에도 처리가 안 된 하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해 벌금과 과태료로 5,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스크린도어의 상당 부분이 고정 벽체로 돼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정부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02억 원을 들여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역 가운데 17개 역에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했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문이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17개 역에 총 2006개의 고정 벽체를 잘못 설치해 비상상황 시 승객의 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약 17억 원이 시민 혈세로 충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