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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호텔롯데 상장, 신동빈회장 기소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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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없던 일"…승인 나도 내년 초나 상장 가능할 듯

한국거래소 본사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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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호텔 롯데 재상장 조속 추진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 대한 검찰기소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장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기소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롯데가 재상장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받아주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룹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계열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던 일"이라며 "상장되면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승인에 앞서 검찰기소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텔 롯데 재상장 추진과 관련해 아직 호텔 롯데측과 사전 협의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호텔 롯데는 올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난 6월 거래소에 목표공모가 4조원 규모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호텔 롯데에 대한 재상장 승인이 바로 난다 하더라도 올해 안 상장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대기업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패스트트랙을 밟아 30영업일(6주)내에 거래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기업은 그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40일 정도 후에 상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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