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개헌
- 정계개편 통한 정권연장 의도도 담겨
- 노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이라 했던 분이…
- 국회가 차분히 총체적 개헌 논의 이끌어야
- 대선주자 공약 후 차기 임기초 개헌해야
- 우병우가 최순실 수사 지휘…특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첫 번째 순서, 야당의 개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서 여당 입장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순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 박범계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대통령의 개헌 제안 순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나름 순수하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JTBC 보도를 오늘 아침 조간에 보수지, 진보지를 망라해서 전부 다 톱기사 1, 2면에 받아서 썼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무려 44개나 사전에 열람하고 어떤 경우는 수정한 정황도 지금 그런 물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최순실표 개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상욱> 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원종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수 있겠냐고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비정상적인 분이 되실 수도 있는데 (웃음)
◆ 박범계> (웃음) 글쎄요. 이원종 실장께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지금은 민주시대가 아니라 저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룩하고 완성했는데 오히려 봉건시대로 회귀하지 않았나.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관계에서 과연 비롯된 연설문조차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문건도 입수하고 또 대통령 당선문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는 이 정도면 최순실 씨는 그냥 최순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봉건시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결국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손질인 것 같고, 그렇다면 반기문 대통령 그다음에 친박 총리 카드로 분권형으로 가나 이 복선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기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계개편까지를 노리는 새로운 방식.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와 여러 가지 특히 안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이 많고 민주주의 제도는 책임주의, 책임정치가 기본인데,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정계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판갈이용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결국 국민용이 아니고 국면용이다. 장기집권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 박범계> 정권 연장용의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야당 쪽에서도 늘 이렇게 개헌합시다, 저렇게 개헌합시다,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헌의 방향과 시기, 내용은 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차라리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차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달라는 정도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 변상욱>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얘기 나온 대로 전문만 갖고도 국정교과서 논란만큼 길게 끌면서 갑론을박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하시면 제가 하죠 하고 대통령이 다시 나설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기본을 담는 헌법의 개헌문제입니다.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법률은 몇 년을 거쳐서 심사숙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일국의 헌법, 30년간 1987년 체제의 그 헌법에 손을 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년 그냥 뚝딱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광범위한 논의, 공론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신속하게 그렇게 해치워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 맡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셨는데, 2007년 초에 있었던 원포인트 개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죠. 그때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선, 총선의 동시 실시 등 개헌을 제안해서 정략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다릅니까?
◆ 박범계>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고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는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하지를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한 10년 만에 똑같은 도돌이표식으로 돌아온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덮고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국민적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 변상욱>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우려되는 바는 많지만 개헌논의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를 차분히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대선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년말 대선을 치르는데요. 여러 대선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관한 약속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개헌을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권력구조의 개헌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자칫하면 권력놀음으로 국민한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 민생이고 경제고 또 안보 문제고 그래서 통일 조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이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차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변상욱> 개헌을 논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뤄야 할지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타이밍으로 봐서는 다다음 대선이 2022년 아니면 다음 총선과 대선이 만나는 2027년 이쯤까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가야 그때가 적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적기겠습니까?
◆ 박범계> 아마도 이것이 정권 연장용의 일환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를 대통령 중임제로 가면 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중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임제로 간다면 별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거론되는 바와 같이 내각책임제라든지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현직 대통령도 지금 현행 헌법상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그래서 정권 연장 음모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헌의 발효 시기를 먼 뒤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우리 헌법상의 여러 가치적인 측면들 여러 제도들을 손을 보는 그러한 개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뒤의 시점으로 개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개헌은 맞지 않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변상욱> 그러시군요. 현재 대선에 나설 예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몇 분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역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과제로는 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개헌은 필요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에 담을 내용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명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 개헌의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모든 민생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기초인 책임정치를 모호하게 하고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담은 그런 로드맵의 제시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셨으니까 아마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실세에게 연설문을 빼돌렸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권력의 사유화죠. 국정의 농단이고 국가의 기본시스템. 그것을 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왜 공직제도를 만들어놨겠습니까, 헌법상에. 직업 공무원 제도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대통령제도와 국회라는 제도 우리 헌법에는 여러 기본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전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속해 계시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풀고 그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셔야 되는데, 특수부 검사들 투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과연 이 의혹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또는 풀어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 점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 얘기를 해 주시죠.
◆ 박범계> 저는 검찰수사팀 7명으로 늘리고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한 것, 그래서 마치 특별수사팀처럼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우병우 수석을 자를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가 보고되는 상황 그리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수사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물증으로 입증이 된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원래 특별검사, 특검에 맞는 수사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요?
◆ 박범계> 지금 범죄인인도조약이 있는데요, EU간에. 독일도 거기에 가입돼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최순실 모녀 자체가 피의자로서 입건이 되어야 하고 무려 최장기간 1년도 걸린다라는 사실상 수사가 미궁에 빠질 여지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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