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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구속중 SNS 사용은 명백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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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규정 위반 아냐" 해명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관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성병대(46)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명백히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 측은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제시하지 못할 규정은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청장은 24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성병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39분쯤, 구속된 성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돌연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가 올라왔다.

성 씨가 이날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 몰래 해당 게시물을 올렸던 것.

이 청장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제시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 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은 '위험물'에 포함된다. 그만큼 경찰이 유심히 관리해야한다는 의미다.

성 씨는 본인 계정에 글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을 1분 간격으로 게시했고 이후 약 30분 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경찰이 최소 수분 간 성 씨의 돌발행동을 눈치 채지 못했던 셈이다.

성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9일 총기난사 범행을 암시했고, 이를 통해 범행이 계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향후 중요한 증거물이 삭제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북경찰서 관계자들은 휴대폰 내용을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분석에 의뢰했고 캡처 사진도 출력해놔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요한 압수물을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넘긴 경찰의 안이함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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