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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 지연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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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착수…소비자기본법 개정, 소비자 직접 조정 신청 가능

아시아나 항공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방콕공항 지연 출발에 대한 탑승객들의 손해배상 요구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40분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OZ742편에 기체 결함이 발견돼 부품 교체 등 안전 정비를 이유로 다음날 오후 11시20분에 지연 출발했다.

이에 최대 22시간 귀국이 늦어진 탑승객 76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결정을 거부할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 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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