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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음주쯤 우병우 고발할 듯…동행명령장 발부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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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적고 예산 정국 앞두고 극한대치는 피하자는 점 등 고려된 듯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여야가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다음주 쯤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요구에도 우 수석이 국회 운영위가 정한 최종시한인 이날 4시 30분까지 출석을 거부하자 우 수석을 고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고발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거듭 요구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비서실장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오겠느냐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며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지루하게 싸우는 것보다 국회가 의결해 우 수석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더 노력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결국 이 문제의 귀결은 고발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로 여야가 지루하게 논쟁하다 산회했을 때는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우 수석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청와대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자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불출석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지 못했지만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수석 고발에 의견을 모은 만큼 다음 주쯤 운영위를 열고 국감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우 수석을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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