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연료가 모든 차에 허용돼 대기오염 감축,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19일,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새누리당(경대수, 김규환, 김선동, 김종석, 박맹우, 이종구,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오제세, 이찬열 의원), 국민의당(김성식, 조배숙 의원)등 여야 3당 의원이 모두 포함돼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1,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하여 유류세 감면과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전세계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약 550만대(27%)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LPG 차량은 산업부의 규제로 인하여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221만대로 약 22만대(-9.5%)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한편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유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이 많다. LPG는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등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중이며,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는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둬,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