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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vs "너도나도 안 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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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합당="">
-국방의무가 입대의무는 아냐
-입대 준하는 대체복무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 부당="">
-현역병들은 양심 없나?
-우리 안보상황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할 게 뭐냐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리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어제 2심 재판부가 ‘무죄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나는 전쟁을 거부해, 총을 못 잡겠어’ 이런 소신에 의해서 군대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걸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판결이었거든요. 처음 내려진 판결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대체복무제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만약에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군대에 가서 전쟁 관련된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번 2심 항소심 무죄 판결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 김현정> 무죄 줄 수 있다는 입장이군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군대 간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양심이 없습니까?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양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좀 제대로 판단을 해 봐야합니다. 또 대체복무제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거부, 병역의무 이행거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기준도 매우 모호합니다.

◇ 김현정> 어디까지가 양심에 의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냐? 이게 애매한 거라는 말씀이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물론 가기 싫어서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군대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이용할 가능성이요?

◆ 손수호>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대체복무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군대에 입영해서 집총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또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대체복무제를 설정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아,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 10년! 이런 식으로요?

◆ 손수호> 그 이상도 가능하겠고요.

◆ 노영희>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나는 양심에 의해서 이런 군복무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군복무로 대체해 주세요’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안보 상황에서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국방의 의무가 곧 군입대의 의무, 또한 전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 26개월 동안 최전방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서 근무했는데요.

◇ 김현정> (웃음) 복무기간이 길 때 하셨네요.

◆ 노영희> 개인정보를 이렇게 누설하시면 안 돼요.

◆ 손수호> 인제군 원통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해봐라’ 이건 틀린 것 같고요. 실제로 헌법 체계에 맞춰보더라도 논의를 그동안 길게 해 왔으니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도 막 쏟아져요. 제가 문자 고지도 안 했는데 막 쏟아집니다. ‘대체복무 한 40개월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 손수호> 저는 더 길면 좋겠어요. 아주 길게요. 웬만하면 군대 갈 정도로요.

◆ 노영희>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 손수호> 아니요, 그 길을 터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 노영희> 양심이라서 병역을 못할 정도로 종교관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건데. 길게 하면 길게 하니까 대체복무 가기 싫고, 짧게 하면 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꼭 종교만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랑은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화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지, 종교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혹은 정말로 신체상에 문제는 없는데 정신적으로 ‘나는 폐쇄된 군 같은 곳에서 생활 못해, 정말 못하겠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 손수호> 아니요, 그런 경우 논의가 다른 것 같은 게요. 그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병역 의무를 주지 않고 제2국민역이나 면제를 해야죠. 대체복무제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한 번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항소심에 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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