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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수당 가로챈 마을이장…"빌린 것"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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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동네 후배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13년 동안 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의 장애인 수당 등까지 가로챈 마을 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지적 장애인의 돈을 가로챈 도내 한 마을이장 A(58) 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13년 동안 동네 후배인 B(57) 씨에게 해마다 1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량의 임금만 준 채 농삿일 등을 시키고 2011년부터 모두 8차례 걸쳐 장애인 수당 등 8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동생으로 돌봐왔던 것"이라며 "돈도 잠시 빌린 것으로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편취한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하고 폭행이나 학대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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