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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 땅 밟고 싶다"는 유승준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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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가수 활동을 펼치던 유승준 씨. 그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사진=뮤직뱅크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관광 목적 외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40)이 '비자발급 적법'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

유 씨는 이어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2월이면 15년째 입국금지 당하게 된다.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내 문제 때문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적인 이유보다도 자녀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니라 입국만을 원한다. 나는 연예인으로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만약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적 문제와 관련 없이 21개월 군에서 복무할 의도가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청취자들은 유 씨에 대한 병무청의 조치가 과하다는 반응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인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두 갈래 입장으로 나뉘었다.

'wsf4****'는 "연예인 유승준은 안 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한다는데 안 될 이유가 있을까"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여론으로 유 씨에 대한 판결이 좌우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ax62****'는 "유승준 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누구도 유 씨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악플로 상처 줄 권리는 없다"며 "유 씨를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확실한 이유 없이 군중심리에 쏠려 비난하는 이들일 것"이라고 과열된 분위기를 지적했다.

'good****'는 "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종의 공해 같다. 유 씨가 입국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관심을 자제하자. 내버려 두자"고 토로하기도 했다.

'fate****'는 "유승준은 그저 운이 없었다. 시대상황과 맞물려서 표적이 된 거다. 요즘 시대였으면 병역회피 걸리고도 연예인 생활 멀쩡히 했을 거다"라고 꼬집었다.

'fate****'는 "병역기피 연예인 셀수없을 정도인데 왜 유승준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냐"며 "다른 연예인들은 놔두고 유 씨만 괴롭히는 거냐. 병역 회피 목적으로 다른 수단을 택한 남자 연예인들이 수두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병무청의 유 씨에 대한 대우는 적절하며, 유 씨가 당시 유명 연예인이었던 만큼 "군대에 가겠다"고 한 약속은 꼭 지켰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청취자들도 있었다.

'tool****'는 "영향력의 문제"라며 "당시 그가 별 인지도 없는 연예인이었더라면 지나갈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10대들의 우상이었고 바른생활 청년의 대표격인 캐릭터였었다. 그가 군에 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많은 사랑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누리다가, 입대 시기가 올 때쯤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국민정서상, 단순한 병역기피가 아니라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gjeo****'는 "유 씨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냐"며 "한국에 오고 싶었으면 그 때 입국거부 당할 때 기자들 앞에서 빌며 군대를 간다고 하지 그랬느냐"고 비꼬았다.

'ab94****'는 "입대하기 싫어 나라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교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정말 누구를 호구로 아나. 대한민국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바보라서 군에 다녀오는 거냐"라고 분개했다.

'podo****'는 "한국에 입국한 후 사람들의 외면을 받길 바란다. 당신이 나온 프로그램은 시청률 다 떨어지고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광고는 불매운동에….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다니. 얼마나 팬들을 무시했으면 그럴까"라고 분노를 표했다.

'khd3****'는 "유승준 같은 군 기피자는 분명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승준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던 공인이다. 대놓고 국적을 바꿨으니 어떻겠느냐. 국가를 배신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괘씸죄로 보상 되겠냐"라고 힐난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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