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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무조건 완치'…허위 과대 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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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치료 약인 것처럼 광고해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제약·판매회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홍삼 등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6억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제약회사 대표 이모(54)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홍삼 등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이거 하나면 관절염 99.9% 완치,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으로 개발'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긴 소비자에게는 17명의 텔레마케터가 직접 전화해 건강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하며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부위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맞춤형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해 되돌릴 수 없다"는 등 겁을 주고 병원 치료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 근본적 치료가 된다고 광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도매가 기준 한 상자에 8만8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34만5000원에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병원 치료나 전문의약품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신체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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