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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영장 재청구는 무리수"…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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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여성회와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전교조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측근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음에도 이를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수사와 정확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앞서 법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영장담당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등을 볼 때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여러 명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추가 증거 확보로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도 더욱 명백해졌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를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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