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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재시 안전 매뉴얼·안전망치 위치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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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이제는 버스도 비행기처럼 안전 매뉴얼 교육해야
- 통유리 때문에 비상문 설치 안하는 것
- 강화 유리는 안전망치로 깨고 탈출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4일 (금) 오후 7:1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기상 대표 (자동차시민연합)

◇ 정관용> 어젯밤 울산에서 관광버스 사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10명이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길이 아주 순식간에 확 번지던데요. 출입문이 망가지고 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를 깨고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몇 사람 뭐 구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화케미컬이라는 회사의 퇴직자 부부모임 회원들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짚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를 연결하죠. 임 대표님, 나와 계세죠?

◆ 임기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는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하고 경찰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고 그건 아직 해명이 안 된 거죠?

◆ 임기상> 네, 그렇죠. 타이어 이제 파열이라고 운전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열이 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굉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음이 나지 않고 파열 부위가 크다면 주행할 때 쉽게 얘기해서 퍼더덕 퍼더덕 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진동이 나기 때문에 이 탑승자들이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가 줄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과속 상태라도 타이어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빠르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 즉 자동차가 한쪽 방어벽이라든지 돌출물에 충격이 닿기 전에 운전자가 어느 정도 제동을 통해서 자동차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분석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이어에 의한 사고보다는 다른 문제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버스운전자는 과거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이런 다수의 어떤 전력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은 관광버스 운전 자격에 무슨 제한이 없나요?

◆ 임기상> 물론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라든지 이런 전세버스 등등은 어떻게 본다면 인력수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하나둘, 하나둘 따지다 보면 버스 운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면 취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경력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과 경력과의 문제를 들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을 따지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 정관용> 관광버스 회사가 운전기사 고용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임기상> 아무래도 3D 업종이고 그리고 이런 뭐 봉급 문제라든지 또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본다면 굉장히 이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지입버스도 많고 또 버스회사들이 계절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죠.

◇ 정관용> 그래도 뭔가 좀 제한을…. 지금 일정 기간, 몇 년 지나면 그냥 취업에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형버스는 기본이 상당수의 대중을 실어나르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임기상> 사실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초점을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간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운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또 과거에 이런 사고 경력이 없는 운전자가 취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비용이 어떻게 본다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느냐. 물론 더 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저는 매뉴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든다면 뭐 과거에 그러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교육을 시켜서 매뉴얼에 의해서 만약 이 버스를 운행을 했다면, 예를 든다면 승객이 운행하기 전에 안전망치는 여기 있으며 또 비상구는 버스 같은 경우 일정 크기의 통유리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승객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이 망치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라는 안내라든지.

◇ 정관용> 그런 안내하는 관광버스, 고속버스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 임기상> 없죠. 그리고 승객이 탔다라고 했을 경우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안전띠는 이렇게 맵니다. 이런 안전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잘 아는 사이예요. 그중의 한 분이라도 안전띠는 이렇게 매는 것이고 우리 안전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습득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 놀러간다, 그러면 놀러가는 것이지 안전은 두 번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안전과 환경은 규제를 강화하고 매뉴얼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육이 돼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조금 아까 통유리, 망치, 비상문.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이에요. 현재 우리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딱 하나죠?

◆ 임기상> 지금은 운전석 반대편 일반 승객이 타는 문 그리고 운전자가 타는 문. 그리고 일정 크기의 통유리가 있다면 조수석 맨 뒷부분에 비상문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크기의 통유리기 때문에 그런 비상문을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버스의 운전석 뒤에 설치된 안전망치 그리고 비상문 부분에 있어야 되는 비상문이 통유리가 크기 때문에 비상문이 설치가 안 됐다면 그 자리에 안전망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망치를 활용해서 이 버스의 강화유리는 일정 힘을 줘서 타격을 가하면 타격을 가하면 간단하게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파손이 되게끔 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깨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뭐 망치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뭐 망치를 손쉽게 탈거하지 못하게 해 놨냐, 이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단 이 망치는 정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새 차였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차는 국가검사를 1년마다 받기 때문에 그러한 망치가 정위치에 없으면 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운행을 못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위치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면 사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임기상> 그건 무용지물인데 저는 그걸 매뉴얼의 문제로 두고 싶다 이거죠. 이 책임소재를 제도보다는 우리가 버스에 탔다면 비행기 탈 때처럼.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버스에는 출입문 말고 비상탈출구 같은 거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임기상> 국가마다 안전매뉴얼은 달라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여러 가지 다른데 우리가 비상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비상문이 있었다면 방어벽을 들이받은 한쪽 부분은 벽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문이 있었어도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망치를 못 썼고 또 어떻게 이 위기순간을 빠져나왔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매뉴얼과 평상시에 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 정관용> 통유리는 규제 필요가 없습니까?

◆ 임기상> 그게 무슨 얘기죠, 규제라니요?

◇ 정관용> 그러니까 통유리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게 문이 열리는 유리보다는 더 또 위험한 거 아닌가요?

◆ 임기상> 그런데 만약 문이 열리는 유리라면 관광버스의 문을 열어서 승객들이 손을 내놓는다든지 머리를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 화재가 커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화재는 특성상 화재가 발생되면 화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질식사고예요. 결국은 자동차의 이런 가연성 물질인 휘발유가 됐든 LPG가 됐든 경유가 됐든 연료통에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질식이 되기 때문에 안전망치가 됐든 비상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안전매뉴얼에 의해서 승객이 됐든 운전자가 됐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기상> 교육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안전매뉴얼을 오늘 가장 강조해 주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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