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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보좌진에 당비 원천징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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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들 "상의 없이 일방통보…권한 없이 의무만 강요"

국민의당 중앙당이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실에 보낸 공문

 

국민의당이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월급 중 일정 금액을 당비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좌진들은 "당사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보좌진당비 원천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이 잘돼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당원 가입을 강제하고 직책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중앙당은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실에 '직책당비 원천징수 안내' 공문을 보내 월급 중 일정금액을 당비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당은 "지난 6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당규제정의건(당비규정)'과 관련해 각 의원실의 공직자 직책당비 원천징수와 관련해 안내한다"며 ▲4급 보좌관 5만원 ▲5급 비서관 3만원 ▲6·7급 비서 1만원 ▲9급 비서 5천원씩을 직책당비로 원천징수하는데 동의한다는 자필사인이 포함된 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오는 19일까지 원내행정실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좌진들은 "당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비 원천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좌하는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라고 해서 국민의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당원 가입을 전제하는 당비 원천징수를 중앙당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좌진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시는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긴 하지만 당적은 다른당이다. 최근 당보다 상임위 중심으로 보좌진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라고 당원가입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하다”며 “보좌진들 중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직책당비를 원천징수하는 중앙당 당직자들은 '사무직 당직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고, 국장 이상 직급의 경우 '중앙당 대의원' 자격도 주어지지만 보좌진은 직책당비를 내더라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당비납부만 강요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당비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하고 설명하는 등 소통과정 없이 통보식으로 당비 원천징수를 추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좌진당비 원천징수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은 이런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13일 국민의당보좌진협의회(국보협)에까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보협은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보협 박도은 회장은 "당원 가입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며 "우리 모두 당이 잘돼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당원 가입을 강제하고 직책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나는 회장으로서 당의 요구에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회장은 보좌진의 권익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앙당 관계자는 그러나 "당 소속 의원의 보좌진이 당원이 아닌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보좌진들이 당원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좌진들에게 당비 원천징수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당원 가입의 자유와 당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좌진들에 대한 직책당비 원천징수를 추진했다가 무산했음에도 국민의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당규에 보좌진에 대한 직책당비 원천징수 규정이 있어서 안내를 했을 뿐이다. 다만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역시 당규에는 보좌진에 대한 직책당비 원천징수 규정이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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