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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가 시청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례에 대해 각각 권고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고지서 우편물 겉면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이다.
◈ 사례 1) 고지서 봉투 겉면에 드러난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사는 이모(43)씨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 우편물 겉면에 주소, 성명, 차량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아도 이씨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타인에게 노출되는 셈이다. 이씨는 결국 "공주시청이 타인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며 2007년 9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청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고지서의 주소란에 개인정보를 명기해 송부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주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했다.
◈ 사례 2) 내부고발자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다음은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례이다. 진정인 M씨는 2007년 7월 쯤 자신이 근무하는 B회사의 운행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구청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 P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회사 관계자가 M씨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져가 회사 측에 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P씨에 대해 "고발자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리를 비워 담당공무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보장한 민원인 권익 침해 노력 의무를 게을리하고 헌법 제17조에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관견 직무를 실시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