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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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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 모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 모(34)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아무 관계 없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A(2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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