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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고소 여성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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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사지 업소 여종업을 성폭행 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 씨가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 씨를 고소한 여성은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로 엄 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 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엄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사지 업소를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업소인데다 업주와 업소 종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 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35) 씨는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 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공갈 및 무고)와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도운 업주 B(35) 씨도 공갈과 성매매알선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A 씨를 도와 범행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A 씨는 아직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엄 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모든 조사가 끝나야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유흥주점 7곳을 상대로 "빚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다"며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3일 만인 지난 7월 15일 "올해 1월 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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