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검장급 현직 검찰 간부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과거 11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넥슨 땅거래 의혹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까지 넥슨 측과 부동산 거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검장급 현직 검찰 간부가 김 회장의 아버지와 2006년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로, 11억원대다.
이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 7월 12일 김 회장 측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다가 확인됐다.
김 회장이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수령하는 집으로 특임검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섰는데, 뜬금없이 검찰 간부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김 검찰총장의 답변이다.
금 의원은 해당 검찰 간부가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하던 진 전 검사장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의원은 "김정주의 아버지는 진경준 사건이 문제됐을 때 진경준이 새끼검사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돈을 줬겠냐고 말한 적 있다"며 "더 힘이 센 사람에게 줬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검찰총장은 "풍문이 있어 대검 감찰본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 대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입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러 자료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이어 "본인이 갖고 있던 옛 아파트를 팔고, 은행대출과 본인 예금 등을 감찰본부에서 확인했다"며 "당시 실거래가를 비교했을 때도 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비위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