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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갤노트7 교환·환불…통신사별 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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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재고 달라 사전 문의 '필수'…선택약정·제휴카드·사은품 등도 꼼곰히 살펴야

갤럭시 노트7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출시 2개월여 만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작된다.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갤럭시노트7 기기만 가져가면 교환과 환불 모두 가능하다. 가격 등에 제한 없이 타사 제품으로 바꿀 수 있고 통신사도 변경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7 구매시 사은품으로 받았던 기어핏2 등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환 절차가 이통사마다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각 유통점마다 단말기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유통망 방문 전에 단말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영업개시와 함께 모든 방문 고객의 교환·환불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KT는 고객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받은 유통망으로 연락해 교환·환불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용자가 한번에 몰리거나, 단말 재고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어 방문 전 일정 조율을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불 뒤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도 있다. 번호를 바꿔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통신 3사 모두 같다.

그러나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회사별로 지침이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갤럭시노트7에 적용된 제휴카드 혜택과 보험연계 프로그램, 사은품 처리도 회사마다 달라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KT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제휴카드인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산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보험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은 중단했다.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지원 프로그램 'R클럽' 가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보험 '폰케어플러스' 가입자에게는 교환일부터 신규 계약을 적용한다.

갤럭시노트7 구매 때 'LG U+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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