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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무죄 비박∙야당유죄?…선거법 기소 편파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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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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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도 전격 기소… ‘김성회 녹취록’ 친박핵심은 무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기소된 의원들의 여야 분포와 계파별 구성 면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막판에 전격 기소된 반면,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터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제1야당 대표도 기소…더민주 “기계적 형평성도 맞추지 않은 야당 탄압”

공직선거법에 따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만인 13일 자정 만료된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때까지만 기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셈이어서 정치권 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12일 현재 확인된 의원들의 검찰 기소 현황을 보면 여야 간에 적잖은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29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1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야당 성향 무소속은 2명으로 여야 분포가 11 대 18로 기울어져있다.

물론 의석 분포와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중 2명은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죄 등의 위반임을 감안하면 선거법 기준으로는 편파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민주 의원을 기소하고 있다”면서 보복성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내부에선 나중에 무혐의 또는 당선 무효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 기소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도 보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3선·경기 구리), 박재호(초선·부산 남구을)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민주는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지시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 ‘김성회 녹취록’ 연루 친박 핵심은 무죄…새누리 11명 중 비박이 다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소된 11명 가운데 친박계로 분류되는 경우는 장석춘(초선·경북 구미을), 강석진(초선· 배우자가 기소됨) 등 2~3명에 불과하다.

이군현(4선·경남 통영 고성), 박성중(초선·서울 서초을) 의원은 김무성계로 분류되고 강길부(4선·울산 울주), 장제원(재선·부산 사상), 이철규(초선·동해 삼척) 의원은 무소속 복당파이며 김종태(재선·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의원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경선에서 누르고 후보가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자료사진

 

이른바 ‘김성회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계 핵심들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논란의 불씨다.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김성회 전 의원을 회유·협박(선거의 자유방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조언’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비박계 중진 김용태(3선·서울 양천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김성회 사건은) 막장 공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면서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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