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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상대로 갑질하며 돈 뜯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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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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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배정 전권을 휘두르며 시간 강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거나 수업료를 가로채온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배정 등을 하던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2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추천으로 위탁수업을 하던 시간강사 김모씨에게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면서 학생들이 낸 실습비와 학교가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을 자신에게 모두 달라고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 돌려주고 약 5천만원을 자신이 사용했다.

이씨는 시간강사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지인 고모씨 이름으로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수업을 하지 않은 채 강의료만 착복하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꿀꺽' ?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뒤 교수 강의평가를 직접 입력하는 수법으로 강의평가를 무단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판사는 강의 배정을 하는 이씨가 시간강사인 김씨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방법이 매우 저열한 점,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아주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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