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 씨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지난 3월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 씨에게 공약과 선거유세활동을 담은 홍보게시물을 작성해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보물을 게시한 이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의 다른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접수된 고발사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최 의원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목적의 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