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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위반, 소속기관 부실신고땐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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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자를 과태료 재판할 때 신고 내용이 부실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일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번 자료는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실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중심이 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이 내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 등을 통보 하면 주차위반이나 과속운전 위반자처럼 대부분 약식재판절차와 같이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약식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 절차를 밟는다. 당사자 등이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등도 가능하다.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통보 보완요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약식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속기관장은 위반자를 법원에 통보할 때 인적사항과 위반 일시‧장소, 방법 등을 특정한 위반 사실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통보한 이유, 신고자와 위반자, 목격자 등의 경위서와 면담 조사서, 사진·영상·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부실한 자료만 제출되고 통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은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1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항고심은 지방법원 항고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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