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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멱살' 한선교, 7시간 조사받고 귀가…"별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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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장시간 조사' 지적엔 "별일 없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 경호경찰관 폭행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이 6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날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하고 저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했다. 충분히 소명했다"며 "그날 제가 한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글쎄, 내 행위 자체는 사진이 찍히고 다 있으니까…그런데 그것을 혐의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답했다.

'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 별일 없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정 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항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다.

한 의원은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했지만, 총경 출신의 강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 경찰관은 한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합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며 "한 의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경찰관과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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