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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방통위, 단통법 위반 1천곳 중 6곳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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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통법 위반여부 모니터링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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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의 유통점에서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해도 1000곳 중에 6곳만 제재를 받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하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의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 879건, 2016년(6월기준) 9018건으로 총 3만 4000여건에 달했다.

또 전국 총 9246개 대리점 중 단통법 위반 건수는 5727건으로 신고센터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대리점 1곳 당 0.75건의 위반한 셈이다. 판매점의 경우는 전체 위반의 38.5%(1만 3135건)으로 대리점 위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30건에 불과했다. 이는 모니터링 결과와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5963건과 비교하면 고작 0.6%에 해당한다.

실제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지난해 3번, 올해는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의 경우도 제작년 1번, 지난해 2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며 누가 단통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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