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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약국 맡긴 대한약사회 임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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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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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없는 운전기사나 아내에게 의약품 판매 맡겨, 임의로 약값 할인하기도

운전기사가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CBS 강동수 기자)

 

대한약사회와 부산지역 약사회 일부 고위 임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CBS 보도(관련기사 9.26 CBS노컷뉴스=대한약사회 일부 임원들 '비약사 판매' 불법영업 물의)로 드러난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한 약사회 임원들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신의 운전기사나 아내를 약국 카운터에 세우고 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물론 환자 건강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문수사팀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내세워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한약사회 부회장 A 씨와 본부장 B 씨, 전 부산시약사회 분회장 C 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들은 최근 1년 사이 카운터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맡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C 씨는 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가격을 임의로 할인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가 없는 자신의 운전기사나 아내에게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맡겼고, C 씨 역시 아내를 카운터에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의 비약사 판매가 실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카운터를 맡기는 등 마치 편의점과 다를바 없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약품의 부적절한 판매와 복약지도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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