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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서 '메탄올 산재' 실명 노동자 2명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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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가 환자 없다" 장담에도… 숨은 산재피해자 계속 발견될 듯

 

NOCUTBIZ
올해 초 5명의 산재 피해자를 남긴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정부의 전수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 생산 공장에서 실명 노동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실명노동자 A(29)씨는 D업체에서 3주 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실명 증상을 보였다.

B업체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일하던 C(35)씨는 올해 1월 15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하다가 다음날 실명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현재 A씨는 오른쪽 눈은 실명됐고, 왼쪽 눈은 시력의 10%만 남았으며 C씨 역시 집안에서 거동만 가능할 뿐, 일상생활은 주변 도움이 있어야 할 수준이다. 다만 다행히 뇌신경 손상 등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메탄올 반감기가 2~4시간 수준이어서 두 노동자 모두 체내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동건강연대는 이들이 근무했던 두 업체 모두 올해 초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집중 발생했던 업체들이었던만큼, 이번에 발견된 노동자들 역시 메탄올 산재로 인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메탄올 산재 직후 메탄올 취급업체 가운데 관리 수준이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3100여개 사업장을 일제점검한 뒤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했는데도 다시 실명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대적 점검에 나섰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A씨는 노조원인 지인에게, C씨는 의사인 친척을 통해 산재 가능성만 의심했을 뿐, 사업장이나 파견업체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메탄올 산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의 경우 지난해 2월 최초 발병한 것으로 드러나 메탄올 산재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에 수많은 사업장을 전전하는 파견직 비정규직들은 각 사업장의 근무 여부를 알기도 어렵고,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안전 조치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보건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C씨의 경우 근무했던 사업장과 파견업체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펼치던 와중에도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A씨는 함께 일하던 지인 중 실명 피해자가 1명 더 있다고 증언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서서 추가 환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02-469-3976)는 파견알바, 전자제품 제조 하청 노동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가 의심되는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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