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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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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주 법원장 "부검 영장 유효성 언급은 적절치 않아"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69)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 영장에 부과된 조건의 의미를 설명하라"며 "국민부터 전문가까지 의견이 분분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분쟁의 최종 종결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판사의 검증영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영장판사가 출석해 영장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광덕·김진태 의원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검증 영장의 명확한 해석"이라며 "판사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 (야당이) 아전인수 격으로 영장을 해석해 유족 동의 없이는 부검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인데 본인을 불러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여야 간 사전합의도 없었고, 또 판사를 어떤 자격으로 불쑥 부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본격적인 국감 질의에 들어가서는 백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형주 법원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고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오른쪽부터)씨, 법률대리인단 조영선 변호사, 단장 이정일 변호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을 방문, 이은정 행정처장에게 병원장 면담요청과 함께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전달하던 모습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부검 영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강 법원장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부검 영장은 이례적인 영장이지만, 전자정보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의 경우 제한을 가하는 영장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백 씨의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법원이 조건부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강 법원장은 "유족들께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장했다는 판단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 법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한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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