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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보니 "유족 동의없이 부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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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법원 세세한 부검 이행조건 명시, 유족 동의 구해야"

농민 고(故) 백남기(69)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8일 저녁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가족이 부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에서 입수한 백 씨의 부검영장 사본 중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백 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제목의 문건에서는 부검에 대한 세세한 이행 조건이 명시돼 있다.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하라고 제한했다.

또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법원은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조항의 경우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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