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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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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자료사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사 1호'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상대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남구청 공식행사에 참석했던 경로당 회장 160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가 맞지만,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의 임원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날 강남구청이 진행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도 공식행사로 봤다.

본 행사는 강남구청에서 6년 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진행해온 행사로 강남구청의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료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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